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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2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25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53호
공포·발령날짜
2018.05.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201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및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개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련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제6조)

  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로 정함(제7조)

  라.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납세자보호관이 인정하는 안건은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 및 고충민원의 신청·처리기간 등을 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권리보호요청의 신청·처리기간 등을 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함(제16조)

  아.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하도록 함(제1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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