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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2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27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51호
공포·발령날짜
2018.05.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4급)이 보철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면기준일을 변경하여 감면을 확대함(제2조제1항)

    ○ 취득일(잔금지급일) → 자동차등록일

  나. 시각장애인(4급)의 보철용자동차 대체취득 감면제한에 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연장함(제2조제3항)

    ○ ’18. 1. 1. 시행 → ’19. 1. 1. 시행

  다.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함(제10조제1항제1호)

    ○ 세액공제 : 고지서 1장당 350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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