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4급)이 보철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면기준일을 변경하여 감면을 확대함(제2조제1항)
○ 취득일(잔금지급일) → 자동차등록일
나. 시각장애인(4급)의 보철용자동차 대체취득 감면제한에 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연장함(제2조제3항)
○ ’18. 1. 1. 시행 → ’19. 1. 1. 시행
다.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함(제10조제1항제1호)
○ 세액공제 : 고지서 1장당 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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