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도시환경 변화 및 공공복리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 및 토지 관련 사업범위를 조정 및 확대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사업범위 조정·확대 : 주택·공용건축물 → 주택 등 건축물
○ 업무범위의 명확화 : 대지조성 →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나.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가함(제2조제1항제6호)
다. 도시재생 및 재정비사업의 참여,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 신설사업 :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부동산개발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