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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0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23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50호
공포·발령날짜
2018.05.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도시환경 변화 및 공공복리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 및 토지 관련 사업범위를 조정 및 확대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사업범위 조정·확대 : 주택·공용건축물 → 주택 등 건축물

    ○ 업무범위의 명확화 : 대지조성 →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나.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가함(제2조제1항제6호)

  다. 도시재생 및 재정비사업의 참여,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 신설사업 :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부동산개발업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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