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제정이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의체의 기능을 정함(제2조)
○ 이전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나.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정함(제3조 및 제4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
○ 임기 2년, 연임가능
다. 협의체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실무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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