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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44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22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49호
공포·발령날짜
2018.05.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제정이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의체의 기능을 정함(제2조)

    ○ 이전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나.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정함(제3조 및 제4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

    ○ 임기 2년, 연임가능

  다. 협의체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실무협의회 구성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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