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인용 조문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제명, 제1조, 제2조)
○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 「부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나. 위원회 임기 규정을 정비함(제2조)
○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다. 간사 직급을 변경함(제6조제1항)
○ 혁신도시건설업무 담당팀장 → 혁신도시지원업무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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