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4월 18일
◇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의 주요 개정사항
반영, 현행「부산광역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등 용어를 정비함(제3조)
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책무를 정함(제4조)
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제5조)
라.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두도록 함(제6조)
마. 고충처리 업무에 대한 교육 등 지원을 정함(제7조)
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정함(제8조)
사. 고충상담 신청 및 조사 절차에 대하여 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아.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위한 고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정함 (제13조 및 제14조)
자.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정함(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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