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4월 18일
◇ 개정이유
가.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015)
나. 국정원 관련지침 및 행정안전부 관련규정 개정사항 반영(2017)
다. 보안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등(2017)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관련 인용 조문 등 정비
나.「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필수 5개 항목을 각각의 장으로 규정(현행 제1∼5장 → 개정안 제1∼7장)
현행 | 개정안 |
---|---|
제1장 총칙 제2장 보안업무 관리체계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4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등 제5장 보칙 |
제1장 총칙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5장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제6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등 제7장 보칙 |
❍ 행정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 방식 개선
- 보안담당관(당연직)에 대한 임명·교체 내용 시장·행정자치부장관에 통보(3일 이내) 조항 삭제(현행 제6조)
❍ 공간정보 관련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공간정보 공개 확대(별표 1)
- 공간정보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해상도 25㎝(현행 50㎝) 항공사진 공개
- 국제행사 홍보 및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행사 지역의 항공사진 해상도 보안기준 한시적 제외
- 해양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보안관리 의무 강화 및 해양공간정보 보안기준 신설
-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배부 시 암호자재 사용(제15조)
- 외주용역 계약서에 비밀 누설·도용 차단 의무 반영(제19조)
- 비공개정보에 접경해역수심, 보안시설·군항 인근해역의 해저영상 등 포함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