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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서명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51-888-264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4-18
조회수
1325
종류
훈령(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77호
공포·발령날짜
2018.04.18
내용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4월 18일

◇ 개정이유 

  가.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015)

  나. 국정원 관련지침 및 행정안전부 관련규정 개정사항 반영(2017) 

  다. 보안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등(2017)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관련 인용 조문 등 정비

  나.「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필수 5개 항목을 각각의 장으로 규정(현행 제1∼5장 → 개정안 제1∼7장)

현행 및 개정안 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필수 5개 항목을 각각의 장에 대한 표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2장 보안업무 관리체계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4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등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5장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제6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등

제7장 보칙

 

 

    ❍ 행정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 방식 개선

     - 보안담당관(당연직)에 대한 임명·교체 내용 시장·행정자치부장관에 통보(3일 이내) 조항 삭제(현행 제6조) 

    ❍ 공간정보 관련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공간정보 공개 확대(별표 1)

     - 공간정보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해상도 25㎝(현행 50㎝) 항공사진 공개

     - 국제행사 홍보 및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행사 지역의 항공사진 해상도  보안기준 한시적 제외

     - 해양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보안관리 의무 강화 및 해양공간정보 보안기준 신설

     -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배부 시 암호자재 사용(제15조) 

     - 외주용역 계약서에 비밀 누설·도용 차단 의무 반영(제19조)

     - 비공개정보에 접경해역수심, 보안시설·군항 인근해역의 해저영상 등 포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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