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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재난예방과
전화번호
051-888-293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4-18
조회수
403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76호
공포·발령날짜
2018.04.18
내용

부산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4월 18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2017.7.26. 시행) 사항을 현행 규정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개정(2017.7.26. 시행) 사항을 현행 규정에 반영함

   ○ 국민안전처장관→행정안전부장관(제5조제2호가목,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제10조제1항)

  나. 별표 및 별지 서식을 변경함(별표 3 및 별지 제1호서식)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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