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4월 18일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2017.7.26. 시행) 사항을 현행 규정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개정(2017.7.26. 시행) 사항을 현행 규정에 반영함
○ 국민안전처장관→행정안전부장관(제5조제2호가목,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제10조제1항)
나. 별표 및 별지 서식을 변경함(별표 3 및 별지 제1호서식)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