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4월 18일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나. 고위공직자는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제5조의2)
다.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 자문 등 후 대가수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함(제5조의3)
라.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지휘·감독 등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소속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제5조의4)
마. 고위공직자, 계약업무담당자, 산하기관 지휘·감독 등 업무담당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함(제5조의5)
바.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5조의6)
사.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도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함(제12조)
아.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제14조의2)
자.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사교․의례 목적 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범위를 변경함(제15조)
차.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보완신고 기간, 신고사항을 변경함(제16조)
카.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직무수행 종료 후 2년 이내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 및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 포함)과 금전차용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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