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녀가 있는 청원경찰의 자녀돌봄휴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의 자녀돌봄휴가 실시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함(제13조)
나.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함(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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