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소방안전본부 특수구조단
전화번호
051-760-406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51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45호
공포·발령날짜
2018.03.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가.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수‧부상 등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 및 실종아동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대의 역할과  임무범위 확대가 필요함.

  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등 관리·운영의 주체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리주체의 명시 및 수상구조 시설‧장비 확충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물놀이 장소, 관리주체 등의 용어를 정의함(제1조의2)

  나. 관리주체가 물놀이 장소에 수상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명시하는 등 규정을 확대 정비함(제5조)

  다. 실종아동 찾기·보호 등 수상구조대 임무를 추가 규정함(제8조)

  라. 수상구조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제10조)

  마.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정비함(제13조제3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