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가.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수‧부상 등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 및 실종아동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대의 역할과 임무범위 확대가 필요함.
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등 관리·운영의 주체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리주체의 명시 및 수상구조 시설‧장비 확충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물놀이 장소, 관리주체 등의 용어를 정의함(제1조의2)
나. 관리주체가 물놀이 장소에 수상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명시하는 등 규정을 확대 정비함(제5조)
다. 실종아동 찾기·보호 등 수상구조대 임무를 추가 규정함(제8조)
라. 수상구조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제10조)
마.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정비함(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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