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목을 ‘교육대상’에서 ‘교육실시’로 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제5조)
나.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을 신설함(제6조의2 신설)
다. 제목을 ‘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에서 ‘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 등’으로 하고,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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