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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전화번호
051-669-436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66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43호
공포·발령날짜
2018.03.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제정이유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4호아목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설치 가능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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