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제정이유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4호아목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설치 가능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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