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부서명
ICT융합과
전화번호
051-888-456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51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42호
공포·발령날짜
2018.03.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제정이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계획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제3조 및 제4조)

  나. 분야별 정보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제5조)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협의를 위한 사항 규정(제6조)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한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