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제정이유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지역상권을 보호하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장기안심상가”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제3조)
나.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장기안심상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공공임대상가 및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장기안심상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