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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부서명
경제기획과
전화번호
051-888-495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43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41호
공포·발령날짜
2018.03.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제정이유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지역상권을 보호하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장기안심상가”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제3조)

  나.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장기안심상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공공임대상가 및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장기안심상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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