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제정이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 “표준운송원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재정지원 방법 및 3년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마. 운송사업자는 차량 보험료,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 시장에게 실비 정산 보고를 하도록 함(제9조)
바. 외부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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