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법규 및 예절,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시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나.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2항제5호 신설)
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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