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기후대기과
전화번호
051-888-357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37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37호
공포·발령날짜
2018.03.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예·경보제에 대한 관련 조치사항을 보완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이 “나쁨”이상의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한 때 권고사항의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함(제6조제2항)

  나. 별표 3에 규정된 시민행동요령 홍보사항 신설(제9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