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예·경보제에 대한 관련 조치사항을 보완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이 “나쁨”이상의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한 때 권고사항의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함(제6조제2항)
나. 별표 3에 규정된 시민행동요령 홍보사항 신설(제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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