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시사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및 편집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4조·제7조·제10조의2 및 제11조)
○ 위촉위원의 임기 제한 완화 : 두 번만 연임 → 연임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나.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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