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제정이유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문화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나.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다.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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