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부서명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51-888-503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24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35호
공포·발령날짜
2018.03.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제정이유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문화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나.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다.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