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주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완화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시 ‘문화재의 용도지역’ 기준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용도지역’ 기준으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현행 ‘문화재의 용도지역’ 기준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용도지역’기준으로 개정(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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