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실내테니스장 조기시간대(06:00 ∼ 09:00)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경감을 통해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실내테니스장 조기(06:00 ∼ 09:00) 이용시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함(별표 4 제1호 비고 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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