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7.6.3)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무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조범위를 확대함(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시 의료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포함함(제4조)
다. 감염병 예방사업의 범위를 확대(제5조)
라.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함(제5조의4부터 제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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