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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1-888-3353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20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32호
공포·발령날짜
2018.03.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7.6.3)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무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조범위를 확대함(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시 의료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포함함(제4조)

  다. 감염병 예방사업의 범위를 확대(제5조)

  라.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함(제5조의4부터 제6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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