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제정이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등의 온전한 심신상태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실시와 인증받은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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