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중 탈시설을 위한 자립지원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수행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해 부산시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시책을 추진토록 수정(제3조)
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에 환경개선 및 이동지원, 장애동료간 상담, 교육 및 훈련 등 일부 수정(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다. 거주시설 생활자의 탈 시설 자립으로 내용 수정(제8조제9호)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수정 및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자립지원 신설(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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