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제1조)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시행 등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라.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회 회의와 관계 기관 등에 협조요청 및 수당·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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