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8일
◇ 제정이유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근무환경, 지원신청, 지원범위, 전문기관 지정 등 근거조항을 제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전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제6조)
다. 장애인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시가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경비보조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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