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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전문인력 위촉 및 관리 규정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51-888-164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223
종류
예규(제정)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484호
공포·발령날짜
2018.03.21
내용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전문인력 위촉 및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나. 전문인력의 위촉방법 및 위촉기간을 정함(제4조 및 제6조)

   ○ 위촉방법 : 공개 경쟁모집(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 위촉기간 : 2년 범위, 연임가능

  다. 전문인력의 의무를 정함(제7조)

  라. 전문인력의 해촉 사유를 규정함(제8조)

  마. 전문인력 관리카드 작성, 평가 등을 통한 전문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바. 전문인력 수당 지급방법·시기 등을 정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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