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전문인력 위촉 및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나. 전문인력의 위촉방법 및 위촉기간을 정함(제4조 및 제6조)
○ 위촉방법 : 공개 경쟁모집(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 위촉기간 : 2년 범위, 연임가능
다. 전문인력의 의무를 정함(제7조)
라. 전문인력의 해촉 사유를 규정함(제8조)
마. 전문인력 관리카드 작성, 평가 등을 통한 전문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바. 전문인력 수당 지급방법·시기 등을 정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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