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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51-888-343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300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74호
공포·발령날짜
2018.03.21
내용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1일

 

◇ 개정이유 

    종합운동장 아시아드웨딩홀 무료주차 시간을 조정하고 강서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의 1일주차 요금 및 체육시설이용료납부자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등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운동장 아시아드웨딩홀 무료주차 시간을 최초 10분에서 3시간까지로 연장하고, 선불정액제를 삭제함(별표)

  나. 강서체육공원의 1일주차 및 체육시설이용료납부자에게 무료주차시간 초과 후 10분마다 200원을 부과하던 것을 100원으로 경감하고, 

​생활체육교실회원 무료주차 항목을 신설하며, 전용사용 요금을 1,5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경감함(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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