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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자치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32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26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23호
공포·발령날짜
2018.03.2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3월 21일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구, 행정구역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일부 조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군의원 정수는 현행 182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는 158명에서 1명 감원된 157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1명 증원된 25명으로 조정함(별표 1)

  나. 행정동 통폐합 등에 따른 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조정함(별표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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