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2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생활안전‧소방 등 현장
행정분야 신규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총정원 : 7,318명 → 7,628명(310명 증)
- 본청 : 2,362명 → 2,531명(169명 증)
- 직속기관 : 2,999명 → 3,136명(137명 증)
- 사업소 : 1,836명 → 1,840명(4명 증)
나. 일반직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일반직 계 : 3,980명 → 4,134명(154명 증)
- 5급 : 557명 → 558명(1명 증)
- 6급 : 1,451명 → 1,465명(14명 증)
- 7급 : 1,230명 → 1,270명(40명 증)
- 8급 : 540명 → 640명(100명 증)
- 전문경력관 : 13명 → 12명(1명 감)
○ 연구직 계 : 202명 → 217명(15명 증)
- 연구사 : 165명 → 180명(15명 증)
○ 소방직 계 : 3,084명 → 3,225명(141명 증)
- 소방사 : 1,197명 → 1,338명(141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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