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21일
◇ 개정이유
국정‧시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 신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본청·사업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별표 4, 별표 6)
○ 사무신설
- 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재난예방과)
-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사회복지과)
-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건강증진과)
○ 사무삭제
- 범죄 없는 마을 및 아파트 한 가족 운동 지원(자치행정담당관)
- 지역개발특별회계 관리(예산담당관)
- 4대악 척결 등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재난예방과)
- 그린 유-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ICT융합과)
-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
○ 사무이관
-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자치행정담당관 → 기획담당관)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및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 용어정비
- 특정관리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지역(재난예방과)
- 시설물의 안전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재난예방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유-시티 → 스마트시티(ICT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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