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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부서명
감사관
전화번호
051-888-171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302
종류
예규(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483호
공포·발령날짜
2018.02.07
내용

부산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통보 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제7조의2 신설)

  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별표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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