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통보 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제7조의2 신설)
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별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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