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시행에 따른 시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부서별 요구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직 총정원 및 부서별 직종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 총정원 : 592명 → 854명(262명 증)
- 실무사무원 : 179명 → 442명(263명 증)
- 수도관리원 : 112명 → 113명(1명 증)
- 청원경찰 : 236명 → 234명(2명 감)
나. 신규 정원이 책정된 부서란을 신설함(별표)
○ 본 청 : 세정담당관, 환경보전과, 산림녹지과, 교통관리과, 농축산유통과
○ 사업소 :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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