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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051-669-4253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379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47호
공포·발령날짜
2018.02.0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및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제3조, 제38조, 제43조, 제44조, 제52조 및 제56조)

    ○ 환부 → 반환,  통상지급명령 → 현금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 계좌지급명령

  나. 「지방회계법」제정ㆍ시행에 따른 준용규정을 추가함(제4조)

  다. 채주에게 지출시 계좌입금 원칙을 명확히 함(제15조, 제40조 및 제48조)

  라. 지출계산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제17조)

  마.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를 명확히 함(제52조)

  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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