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및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제3조, 제38조, 제43조, 제44조, 제52조 및 제56조)
○ 환부 → 반환, 통상지급명령 → 현금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 계좌지급명령
나. 「지방회계법」제정ㆍ시행에 따른 준용규정을 추가함(제4조)
다. 채주에게 지출시 계좌입금 원칙을 명확히 함(제15조, 제40조 및 제48조)
라. 지출계산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제17조)
마.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를 명확히 함(제52조)
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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