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 인증 심사기준, 인증서 발급, 재인증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인증 또는 재인증 신청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인증취소기준을 정함(제8조)
라. 인증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인증품목 등의 기록·관리 및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