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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전화번호
051-669-434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35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17호
공포·발령날짜
2018.02.0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계량기 설치가 가능하여 개별 사용요금에 대한 납부가 가능하나 단독주택은 하나의 계량기로 여러 입주자들이 사용하고 있어 수도요금 분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단독주택도 세대별계량기 설치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세대별계량기 설치 대상을 확대함(제10조제1항)

    ○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정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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