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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500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34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16호
공포·발령날짜
2018.02.0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최근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외출하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함(제1조의2 신설)

  다.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등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조의2 신설)

  라.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조의3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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