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최근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외출하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함(제1조의2 신설)
다.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등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조의2 신설)
라.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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