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부서명
일자리창출과
전화번호
051-888-442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24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15호
공포·발령날짜
2018.02.0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제정이유 

    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 “고용우수기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고용안정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우수기업 예우‧지원 등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고용우수기업의 육성 및 예우‧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라.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마. 기업 홍보, 근로 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경비 지원과 취득세 면제 등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