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제정이유
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 “고용우수기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고용안정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우수기업 예우‧지원 등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고용우수기업의 육성 및 예우‧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라.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마. 기업 홍보, 근로 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경비 지원과 취득세 면제 등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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