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제정이유
건축물 철거공사는 추락이나 붕괴 등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무(제3조)
○ 건축물 철거공사중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노력
나. 안전관리(제4조)
○ 구·군에 철거공사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할 수 있고 철거공사 시행전 현장에 안내 표지판 설치
다. 안전교육(제5조)
○ 철거공사관계자는 해당 철거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라. 안전조치 등(제6조)
○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문제 우려시 전문가 자문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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