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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부서명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051-888-431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75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12호
공포·발령날짜
2018.02.0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제정이유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 공동주택, 공동주택 간접흡연, 입주자등에 대해 정의

  나. 추진계획 수립(제4조)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다.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제6조)

    ○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설치‧운영 권고토록 함

  라. 피해방지 시책추진(제7조)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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