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제정이유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 공동주택, 공동주택 간접흡연, 입주자등에 대해 정의
나. 추진계획 수립(제4조)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다.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제6조)
○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설치‧운영 권고토록 함
라. 피해방지 시책추진(제7조)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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