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주차장 이용정보를 공유하여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스마트 주차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차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은 스마트주차장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주차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3 신설)
나. 시장은 주차장 공유 참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주차장 공유 홍보 등 공유 촉진 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스마트주차장을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도를 100분의 95 이하로 정함(제17조제1호마목, 제18조제1항제2호)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