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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교통관리과
전화번호
051-888-401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54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11호
공포·발령날짜
2018.02.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주차장 이용정보를 공유하여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스마트 주차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차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은 스마트주차장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주차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3 신설)

  나. 시장은 주차장 공유 참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주차장 공유 홍보 등 공유 촉진 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스마트주차장을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도를 100분의 95 이하로 정함(제17조제1호마목, 제18조제1항제2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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