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해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2조제1호)
○ 「문화재보호법」 제6조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나.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동시에 관리중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2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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