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태종대 유원지 관광활성화를 위해 야간(18:00 ∼ 23:00)에 출입하는 차량입장료를 한 대당 4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하고, 출입 가능한 차량범위를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에서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중형 승합자동차까지로 확대코자 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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