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제정이유
공동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중선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 “공중케이블”, “공동주이용자”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공동주 제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공동주 이용료 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마. 공동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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