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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서명
도로계획과
전화번호
051-888-273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29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06호
공포·발령날짜
2018.02.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제정이유 

    공동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중선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 “공중케이블”, “공동주이용자”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공동주 제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공동주 이용료 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마. 공동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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