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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21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05호
공포·발령날짜
2018.02.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2018년도 기준인력과 행정수요 반영에 따른 일반직‧연구직‧소방직 현장인력 증원 및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함(제2조 및 별표 3)

    ○ 정원의 총수 : 7,318명 → 7,628명(310명 증)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계 : 3,980명 → 4,134명(154명 증)

      - 5급 이하 : 3,818명 → 3,973명(155명 증)

      - 전문경력관 : 13명 → 12명(1명 감)

    ○ 연구직 계 : 202명 → 217명(15명 증)

      - 연구사 이하 : 165명 → 180명(15명 증)

    ○ 소방직 계 : 3,084명 → 3,225명(141명 증)

      - 소방령 이하 : 3,065명 → 3,206명(141명 증)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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