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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총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85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22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04호
공포·발령날짜
2018.02.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타 시도 국기 사랑 지원 조례와 상위법 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목을 “국기의 게양일”로 수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함(제5조)

  나. 국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5조의2 신설)

  다. 국기선양사업에 국기보급사업을 신설함(제6조제3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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