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타 시도 국기 사랑 지원 조례와 상위법 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목을 “국기의 게양일”로 수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함(제5조)
나. 국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5조의2 신설)
다. 국기선양사업에 국기보급사업을 신설함(제6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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