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제정이유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정함(제4조)
나. 여론조사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다. 조사결과의 공개 대상, 비공개의 사유 등을 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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