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051-669-4263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711
종류
예규(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482호
공포·발령날짜
2018.01.10
내용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2017. 12월 차량번호 자동인식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변경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기존 ID카드 인식기 철거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제2조)

  나.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로 주차요금 징수 방법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4조 및 제5조)

  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 정비(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