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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장 사택 관리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051-669-4263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383
종류
예규(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481호
공포·발령날짜
2018.01.10
내용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장 사택 관리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사택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정비(제명, 제1조, 제2조, 제14조) 

    ○ “상수도사업” → “수도사업”

  나. 사택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인원 변경 및 부위원장 제도 신설(제3조)

  다. 입주자격 부여 기준과 입주기간 연장 시 사용료 납부 의무, 제재조치로서 변상금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함(제4조, 제6조, 제1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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