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장 사택 관리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사택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정비(제명, 제1조, 제2조, 제14조)
○ “상수도사업” → “수도사업”
나. 사택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인원 변경 및 부위원장 제도 신설(제3조)
다. 입주자격 부여 기준과 입주기간 연장 시 사용료 납부 의무, 제재조치로서 변상금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함(제4조, 제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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